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1차 2차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률 취업 전망 연봉 완벽가이드
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은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증의 핵심 요건은 응시자격으로, 소방·안전 분야의 일정한 실무경력이나 관련 자격 보유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소방설비기사 등 관련 자격 취득 후 정해진 경력을 충족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실무경력을 통해 도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험 준비에 앞서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합격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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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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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요건 제한 있음
(4) 공식 홈페이지 : Q-net(큐넷)
자격정보
(1)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안전교육사란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소방청의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② 본 자격제도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소방안전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업무
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평가, 교수 활동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② 교육 대상은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이는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정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자격 특징
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1회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험 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6).
② 제1회 시험은 2008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1년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짝수 연도에 정기적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③ 과거에는 3차 시험(실기 및 면접)이 포함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2차 시험까지만 운영되며 3차 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4) 소방 관련 자격증
| 구분 | 자격분류 | 주요 내용 |
|---|---|---|
|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 국가자격 | 재난 현장에서 증가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건축물의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소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입니다. |
| 소방안전교육사 | 국가자격 | 영유아·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운영·분석·평가·교수하는 전문 교육 인력 자격입니다. |
| 소방시설관리사 | 국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의 핵심 기술 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와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점검·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 소방안전교육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년 이상 근무 + 전문교육 이수 |
| 교원·원장·보육교사 | 초·중등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중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교원 자격 / 보육교사 3년 이상 |
| 소방안전교육 교과목 이수자 |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
|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 / 기사+1년 / 산업기사+3년 |
| 위험물 중직무분야 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중직무분야 기능장 자격 취득자 | 기능장 |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관련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관리사 |
|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간호 업무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간호사 + 1년 이상 |
| 응급구조사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1년 / 2급+3년 |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인 사람 | 특급 / 1급+1년 / 2급+3년 |
|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5년 이상 |
(2)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자격인 만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 수 및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
· 4지선다형 객관식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4과목 중 3과목 선택 응시 |
| 제2차 시험 | 국민안전교육 실무 |
· 논술형 주관식 · 3~5문항 출제 |
※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정답을 판단합니다.
(4)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시험위원이 부여한 채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5) 소방안전교육사 최근 5회 합격 통계
| 구분 | 2014 | 2016 | 2018 | 2019 | 2020 | 2022 |
|---|---|---|---|---|---|---|
| 1차 시험 | ||||||
| 응시대상 | 264 | 288 | 1,492 | 1,295 | 1,648 | 1,001 |
| 응시 | 174 | 169 | 1,037 | 842 | 1,140 | 680 |
| 합격 | 44 | 103 | 330 | 567 | 705 | 434 |
| 합격률(%) | 25.3 | 60.94 | 31.82 | 67.34 | 61.84 | 63.82 |
| 2차 시험 | ||||||
| 응시대상 | 78 | 119 | 406 | 776 | 986 | 709 |
| 응시 | 52 | 55 | 356 | 547 | 784 | 566 |
| 합격 | 6 | 16 | 99 | 394 | 302 | 83 |
| 합격률(%) | 11.5 | 29.09 | 27.80 | 72.03 | 38.52 | 14.66 |
| 3차 시험 (폐지) | ||||||
| 합격률 | 83.3% | 100% | - | - | - | - |
※ 2015년, 2017년, 2021년은 시험 미시행 연도입니다.
※ 2018년 제7회 시험부터 제3차 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6)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
현재 2026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일정은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격시험은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2026년 시험 일정이 공개되는 즉시 본 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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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수수료
| 구분 | 응시수수료 |
|---|---|
| 제1차 시험 | 30,000원 |
| 제2차 시험 | 25,000원 |
활용정보 및 전망
(1) 배치
「소방기본법」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 관계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각 시·도 지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2) 가산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의 가산점이 부여되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3) 전망
소방안전교육사는 높은 전문성과 희소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으로 평가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전문 교육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업 안정성과 장기적인 경력 발전 측면에서 유망한 자격으로 꼽힌다.
(4) 연봉
소방안전교육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 고용 형태, 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3,800만 원~4,8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경력 초기에는 약 3,500만 원 내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무 경력과 전문성이 축적될수록 점진적인 보수 상승이 이루어진다.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준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적용받아 평균적으로 연 4,0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연봉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유관 기관이나 교육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